[이슈브리핑] 회초리를 '사랑의 매'로 포장하지 마세요… 자녀 징계권 삭제 추진<br /><br />"거짓말에 대한 훈육 차원이었다", "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"<br /><br />지난 6월 천안에선 9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졌고, 창녕에서도 9살 아이가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걸고 옥상에서 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아이들의 부모는 학대 이유를 이처럼 아이들 탓으로 돌렸죠.<br /><br />민법 제915조에 적시된 '자녀 징계권' 조항입니다.<br /><br />'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.'<br /><br />여러분은 이 조항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.<br /><br />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이 '자녀 징계권'을 전면 삭제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4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,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폐기되게 됩니다.<br /><br />비단 체벌을 빙자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니더라도 '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'사랑의 매'와 같은 작은 체벌은 어쩔 수 없다'라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'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'에 따르면 체벌 필요성에 '긍정적'이라고 답을 내놓은 국민 비율이 77%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일까요.<br /><br />일각에선 징계권 삭제로 초래될 자녀 교육의 혼란을 우려해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'징계' 대신 순화된 표현인 '훈육'을 법에 명시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물론,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'자녀 징계권'이란 법 조항이 이처럼 60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가지만,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